① 사진·신문·달력·책자 등의 경우
이들 문서가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특정사항에 대한 인정요지를 기재한다. 예컨대, 사진의 경우에는
'계쟁건물의 사진인 점 인정' '이 사건 사고현장의 사진인 사실 인정' 또는 '부지' 등으로 기재하고, 신문·달력 등에 대하여는 공간된 것을
인정하면 '성립인정'으로, 공간 여부를 다투면 '부지'로 인부하도록 한다(재일 94-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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